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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권리 공매도 란 무엇일까? (주식 기초 용어)

by 암지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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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매도에 관하여 공부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매도 중에서도 권리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권리 공매도란?

일반적인 공매도(차입공매도)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권리 공매도의 다른 점은 이미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하고 결제일에 사는 일반적인 차입공매도와는 의미가 좀 다르죠?
사실 권리공매도는 공매도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공매도가 아닌 기타매매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고 예정인 주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신주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주식들은 입고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식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주식은 내 주식인 겁니다. 100% 내 계좌로 들어올 내 주식!
그래서 주식이 들어오기 전임에도 이 주식은 내가 미리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내꺼긴 한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곧 내것이 될 주식.
다시 차이점을 복습해보자면 일반적인 공매도(차입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았잖아요? 권리 공매도(입고전매도)는 미리 들어올 '내 소유'의 주식을 파는 것이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공매도는 언제부터 주문이 가능할까요? 바로 신주가 상장되기 2일 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2일 뒤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영업일이라고도 하죠.)

총평

이렇게 권리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신주가 들어올 경우가 생겼고, 그런데 하락이 예측된다면 전략적으로 이 권리 공매도 매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개념상 최대이득은 100%,  손실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암지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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