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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지식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TOP4

by 암지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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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도부터 바뀌는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을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라는 제목의 경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달라진 네 가지 교통 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개정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

 최근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에는 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륜차-교통단속
이륜차-교통단속

 그래서 경찰에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여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고,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을 하여 이제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거나, 카메라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등의 꼼수가 먹히지 않는다는 점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교통단속후방감지카메라
인공지능-교통단속

 그래서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차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자연스럽게 일반 차량들도 같이 단속하게 되었는데요.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등 전국 5개 시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한 속도 탄력 운영제

 2021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해서 도시는 50km/s, 주택가에서는 30km/s의 제한 속도가 생겼는데, 제한 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제한 속도를 60km/s로 상향하고 간선도로처럼 교통흐름이 많고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50km/s로 변경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이 도입됩니다.

5030정책제한속도-상향구간
제한속도-상향구간

 이미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일부 큰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속도를 30km/s로 줄여야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될 듯싶네요.

 

1종 자동면허 도입

 기존의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 변속기 면허 조건이 1종 보통에도 도입됩니다.

 예전에는 승용차에만 자동 변속기가 있었지만, 요즘엔 거의 모든 차종에 자동 변속기가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자동변속기가 달려있는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 및 도입된다고 합니다.

 
보행신호법 개정

 마지막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가 확대되는데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서 한 번에 보행자들이 교차로를 횡단하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 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매우 큰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각선-동시보행-신호
대각선-동시보행-신호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리 알아두셨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gKwGRM2yZ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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